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도의 재의요구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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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지사는 7일 간담회를 열어 “도의 재의 요구 지시는 도가 31개 시·군과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성남시 간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되레 상황을 악화시킬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연정의 상징인 이 부지사가 도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가 상생해야 할 시·군의 복지사업에 대해 임의로 간섭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지사는 연정의 위기론에 대해 “이번 일이 연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남경필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며 “성남시에 재의요구 공문을 보낸 사실도 몰랐다. 서로 협의하는 것이 (연정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가 재의요구를 한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라며 이 부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무상교복지원·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의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