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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부당이득 몰수로 성매매 재영업 봉쇄

경찰 ‘기소전 몰수보전’ 적극 활용
적발업주 수익금 빼돌리기 막아
유죄확정후 환수액 수억원 달해
묵인 건물주도 작년 69명 엄벌

경찰이 지난해부터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고도 재영업에 나서는 퇴폐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도입, 부당이득 수억원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성매매 업소 단속은 2013년 2천350건, 2014년 2천195건, 지난해 2천296건 등으로 해마다 2천건을 넘고, 검거된 인원도 같은 기간 5천57명, 4천646명, 4천467명 등 5천여명에 이른다.

신·변종 퇴폐업소의 등장 및 솜방망이 처벌 탓에 재영업에 나서는 업주가 많아지자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소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 즉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업주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성매매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 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부당이득을 빼돌려 재영업에 나서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박모(34)씨와 주모(38·여)씨 부부는 고양 일산지역 오피스텔 8곳을 한꺼번에 임차해 5명의 여성을 고용, 이른바 ‘오피걸’ 성매매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동시에 법원에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 부당이득 3천590만원을 환수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모(51)씨는 용인 기흥지역에서 밀실 4개를 갖춘 면적 200여㎡ 고급빌라를 임차해 5명의 여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회당 13만원씩 받아챙겼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씨의 통장 잔고는 241만원 뿐이었지만,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단 한푼도 남기지 않겠다며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처럼 지난해 경기청이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은 성매매 알선 이득금은 모두 3억 2천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들어선 건물의 주인에게도 철퇴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한 도내 건물주 69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자체 파악한 음란물 전화번호 3천여개를 이용정지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5천여곳을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더욱 확대해 재영업을 차단, 성매매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건물주까지 처벌해 퇴폐업소가 우리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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