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처음으로 청년과 시민이 함께 주민발의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가 공포됐다.
10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지난 7일 공포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이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2016 시흥 유스 어워드’라는 테마로 청년기본조례 공포 기념식을 개최했다.
청년조례는 시장이 시흥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 참여확대, 학습권 보장·능력개발 지원, 고용촉진·일자리 지원,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부채 경감, 문화 활성화·공간 마련 등을 담도록 했다.
또 청년정책위원회를 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이나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시장은 청년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원활한 청년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청년조례 제정에 따른 올해 사업 예산으로 25억원을 확정했고 청년협업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75억원도 마련했다”며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청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