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16년에도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3억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5일부터 2월19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해야 하며, 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