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에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은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자재 사용은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오직 기능성 자재만 쓰도록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시 기능성 자재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이후에도 시공여부를 확인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가 공기 질 개선과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