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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 우선 채용 中企에 장려금 드려요”…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고용보조금 월 최저임금의 50%

과천시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을 위해 이달부터 관내 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연중 지원키로 했다.

신계용 시장의 공약사항인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 2억992만원과 교육보조금 2천99만2천원을 합쳐 연간 2억3천91만2천원의 채용장려금을 신규 채용자 3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은 월 최저임금 50%(63만원)이하에서 채용 후 3년까지며 교육보조금은 월 최저임금 60% 이하(75만원)에서 1회 지원된다.

이 중 교육보조금은 채용 1명당 교육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벤처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채용일 기준 한국국적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 후 6개월 이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나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채용인력은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엔 이전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야 한다.

또 장려금 신청 업체 수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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