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19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특례보증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필요시 소상공인은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순영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번 조례안이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