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19일 장기결석 아동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학을 앞둔 아동이나 보호자의 거주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부천 초등생이 부모로부터 살해되고, 인천의 11세 소녀가 학대받는 등 장기결석 아동과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