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임의로 감면해줬던 대학병원 원장과 사무부장이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벌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의정부지검은 20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도권지역 모 대학병원 김모(60) 전 원장과 황모(59) 전 사무부장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병원장은 2013∼2014년 4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의 진료비를 감액해준 혐의며, 황 전 사무부장도 2008∼2012년 8명에게 약 400만원의 진료비를 감액해준 혐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