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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저소득 지역주민 생활비용 보조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대상

인천시 남동구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을 활용해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하는 사업이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신청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1972년 8월25일)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433만4천989원 이하 가구다.

지원 내용 및 금액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과 관련, 가구당 연 6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26일까지 접수를 하면 된다. 문의: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0)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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