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이후 제기된 입주민 관리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회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부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를 받은 연도, 공공기관이 공동주택관리 진단을 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동주택의 입주민의관리비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이바지했지만 입주민 관리비를 올리는 역효과가 있는 만큼 국토부는 적정한 감사시간, 비용, 업무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진단하거나 지자체에서 조사·감사 시 그 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