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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놓고 또다시 ‘전운’

교육부-교육청 갈등 심화

전임자 복귀·단협 효력상실 등

교육부, 내달 22일까지 시행 지시

미이행시 직무이행명령 계획

道·인천교육청 “검토하겠다”

진보교육감 ‘유보적’ 마찰 예상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등의 처리를 둘러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충돌에 이은 이번 조치로 교육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전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날 나온 법원 판결 후속조치를 1개월 뒤인 다음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전교조 전임자 83명을 학교로 복귀 조치하고,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끊을 것”을 요청했다. 또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결정된 게 없으며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인천시교육청도 “전임자 자리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월말 복귀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노조 사무실 임대료 회수와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등은) 법률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제주와 강원, 충북, 광주, 경남 등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 역시 대부분 후속조치 이행과 관련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교육부의 조치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2014년 6월 있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했을 때에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부 교육청이 따르지 않아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마저 거부하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내달 22일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생각이 없다며 반발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지금 전임자 83명은 2월 말까지 휴직이 보장돼 있다”며 “일단 그때까지는 보장된 휴직기간을 이용해 노조 전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법외노조와도 단협을 체결할 수 있고 사무실 임차료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시·도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 교육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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