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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 환경문제 ‘사과’

다이옥신 배출·폐수 방류 부주의
악취시설 개선…“재발방지 약속”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시흥 그린센터의 다이옥신 배출과 폐수 방류, 악취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데 대해 25일 사과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폐기물 소각장인 시흥 그린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악취 방지시설인 에어커튼 미가동과 출입구를 개방해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되는 등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상황에 처했다는 보도와 시의회 지적을 받았다.

천석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이 운영하는 시흥 그린센터의 환경문제와 관련해 크고 작던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사과한다”면서 “의도치 않은 공단의 부주의로 시민을 염려케 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공단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량의 경우 4단계 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며 “당시 믹서기 모터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았지만 활성탄은 계속 공급되고 있어 지난해 12월의 경우 0.01ng(나노그램)으로 법적기준치(0.1ng 이하)의 100분의 1 수준이지만 유사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이사장은 “재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우수관로 방류에 대해 공단은 점검 당일 극히 일부가 우수관으로 유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즉시 시설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취방지 시설 미가동에 대해 공단은 진출입 밀폐공간을 악취가 완벽하게 차단되도록 철저히 조치했으며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현재 청문감사를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10일의 조업정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 이사장은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될 비용은 해당 직원들의 급여에서 분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시민의 혈세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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