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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안건신속처리 75일 단축 제안

현행 330일 재적 60% 요구 규정
안건 지정요건도 재적 과반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나흘 전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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