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취업준비생)을 ‘대학생’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혼한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해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을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