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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

법원 “4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하고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매국노 등으로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42)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변씨가 쓴 온라인상의 비방·허위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시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 안현수를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글을 남겼다./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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