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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신속처리 지정 요건 등 완화
여야 의원 20명 서명받아 제출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정 의장은 4년전 ‘친정’인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추진하던 당시 ‘식물국회’를 경고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자신을 포함,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이재오, 정병국, 유승민, 정두언, 김용태, 이철우, 홍일표, 길정우, 김용남, 김종태, 문정림, 박성호, 이이재, 함진규, 홍철호 의원 등 15명,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최근 더민주에서 탈당한 김동철 황주홍 의원,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 4명이다.

개정안은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요건을 현행법상 ‘재적의원 60% 이상의 요구’에서 ‘재적의원 과반’으로 완화하고, 신속처리 소요기간도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게 골자다.

또 국회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보다 강력한 요건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제안문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다수결 원칙이 아닌 가중 의결정족수로 인해 교섭단체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심의가 지체되는 등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회·경제적 입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르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 의장의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도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며 “의장이 낸 법안이니 존중해서 여야가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정 의장은 자신의 개정안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의 방점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두고 있는데 비해 야당은 예산안 자동상정 조항에 손을 대려 하면서 타결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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