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1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 안전을 위해다락의 피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규제완화를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 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법제실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