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6∼10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설치된 274곳의 단속을 유예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덕양구 원당시장과 일산서구의 일산시장 등 전통시장 2곳의 주변도로 주·정차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원당시장은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일산시장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까지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중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주차 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