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3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이달부터 ‘지방세 포털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체납세징수단 내 은닉세원신고센터(시민제보창구)를 개설, 시민제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연중 이용 가능하다.
제보자는 지방세 은닉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 사본이나 관련 결재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인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포상금 지급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소송기간이 경과한 뒤 완납 후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음해의 우려가 있는 제보는 관련법에 의거 접수받지 않는다.
정연규 시 체납세징수단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신고센터→은닉재산신고센터)를 참고하거나 시 체납세징수단 체납세징수팀(031-228-2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