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3일 아파트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파주지역 모 아파트 동대표 A(51)씨와 브로커 B(39)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C(38)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3∼4월쯤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C씨에게 접근,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운영권을 주겠다며 그 대가로 5천만원을 건네받아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동대표와 브로커는 피트니스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자 외주 운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C씨가 고소하려고 경찰에 문의,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입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결성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이권개입 조직으로 만들었다”며 “수도권 아파트 입찰 비리에도 연루됐는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