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운전자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다 시민에게 붙잡혔다.
일산경찰서는 3일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김모(23)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사거리에서 택시 1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서울 방향으로 1.5㎞를 달아나다 또 다른 택시 1대를 추돌, 택시기사 이모(61)씨 등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김씨의 도주 행각은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와 견인차 운전기사가 김씨의 차를 앞뒤로 가로막으며 끝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7%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와 견인차 운전기사가 사고 차량을 막고 김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며 “이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음주 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