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례 브리핑서 밝혀
국방부는 4일 북한이 발사 예고한 장거리 로켓이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영토 내 낙탄지역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PAC-2)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격체계와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합방위 작전에 의해 그 틀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요격수단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도 동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우리와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 중이고, 미사일 발사시 이를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에선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 그리고 피스아이 등 가용한 감시자산을 총가동해 북측을 감시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한 경보 전파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