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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보복운전·뺑소니 전담 교통범죄수사팀 신설

경기도내 각 경찰서에 보복운전과 뺑소니 사고 수사를 전담하는 팀이 생겼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지난달 29일부로 도내 26개 경찰서 교통과에 있던 뺑소니수사팀이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 뺑소니수사팀이 없던 나머지 15개 경찰서에는 교통사고조사계 안에 담당자를 지정, 교통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앞으로 뺑소니 사고 수사와 함께 형사과에서 담당하던 보복운전 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보복운전의 경우 교통범죄수사팀은 오는 12일부로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난폭운전’ 조항에 따라 수사권한을 갖게 된다.

도로교통법 46조 3항에 신설된 ‘난폭운전’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안이 중한 경우엔 형법상 특수폭행(협박) 등의 혐의를, 경미한 사안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범죄에 대한 상시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며 “향후 수사 인력을 확대해 교통범죄수사팀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15개 경찰서에도 수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발된 보복운전자는 모두 228명으로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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