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공직기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장은 지난 5일 연휴기간 중 무리한 음주 등으로 근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지시를 하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1시쯤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50% 만취 상태로 운전해 귀가하다가 용인시 죽전동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경찰 관계자는 “청장 강조사항으로 복무기강 확립지시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중대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파면조치 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A경감은 현재 형사과 대기발령 상태로 중징계 예정이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