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홍수를 이뤄 ‘헛구호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해 현수막 5㎡ 1장당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11일 현재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3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배곧신도시와 목감신도시 업체 외에 화성과 안산업체의 불법 분양 현수막까지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일일 평균 500여장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왔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시는 1월 4월부터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시는 기존의 ‘집중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적발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겠다고 공개 발표했다.
여기에 우선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공공부문 현수막부터 모두 철거하고 향후 게시 또한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저조한 단속 실적과 불법현수막 게시가 여전히 난무하면서 소리만 요란한 전시성 헛구호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