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10명에게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허가(지난해 3월 1일∼올해 2월 29일)를 취소하고 오는 19일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 신고하라고 지난 15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휴직 허가 취소는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 이후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복귀 대상은 지부장을 포함한 전교조 경기지부 전임자 6명(사립 1명 포함)과 본부 전임자 4명이다.
전교조 측은 이들 중 일부는 전임자로 남고 나머지는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 이행을 22일까지 요구함에 따라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와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명의 임대계약 방식으로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실 임대보증금 5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