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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문상담사 등 불법집회로 경찰 조사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 조직국장 A(50)씨와 시흥지역 학교전문상담사 B(49·여)씨 등 8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경기도교육청 현관 입구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당초 지난 12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도교육청 밖 인도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이날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B씨 등은 시흥시가 일반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교에서 10개월씩 채용한 상담사로, 2016년부터는 시흥시 관련 사업을 종료하면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도교육청에서 집회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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