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로 전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흉기로 여주인 A(34)씨를 위협한 뒤 14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노래방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22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손님을 가장해 노래방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본 뒤 여주인 혼자 있으면 강도로 돌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