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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올바른 정책 맞나"

의사회 22일 결의대회 앞두고 의약분업 저지 규탄대회 잇따라

대한의사협회 및 경기도의사회가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진단, 오는 22일 한강 시민공원에서 대규모‘전국의사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북, 충남의 벽촌 지역 주민들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3일 경남 산청군 주민들은 “분업 전 진료 및 조제에서는 1천1백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분업 후는 두배로 증가한 2천3백원의 진료비 부담을 물어야 한다”며‘의약분업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충남 홍성군 갈산면 지역 29개 부락 이장단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은 이들 지역보다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단촌면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부터 예외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자 해당 자치단체는 이 지역을 분업지역으로 변경했고, 지난해 약국이 폐업하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다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불과 1년새 분업 예외지역에서 분업지역으로, 다시 예외지역으로 바뀌는 혼란을 거듭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3년반이 넘었지만 비용증가와 국민불편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며 “이번 집회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관계당국은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아주대 강당에서 1천여명의 의사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 ‘실패한 의약분업 규탄 궐기대회’에서 ‘자유계약 선택분업’에 투쟁의 목표를 두고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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