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세정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