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3일 사업 실패에 대한 원한으로 전 동업자의 창고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3시 35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전 동업자 유모(40)씨의 자동차 부품 창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유씨의 창고 등 창고 건물 3채(594㎡)와 인접한 주택 2채 일부가 불에 타 9억4천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불이 난 창고에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유씨와 외제차 부품을 수입, 공업사 등에 납품하는 일을 함께했으나 갈등을 빚어 7개월 만에 동업관계을 끝낸 뒤 직원과 거래처 일부를 넘겨받기로 합의하고 독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정산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독립한 사업마저 어려움을 겪자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창고에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 범행 전 김씨가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 3통을 구입한 뒤 창고를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한 달 만에 김씨를 검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