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 단위농협 직원들이 벼 수매 과정에서 이중 전표를 만들어 수억원의 수매대금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해 수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용인시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 전직 간부 직원 A(51)씨 등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RPC 및 농협 전·현직 직원 9명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3년여간 농가로부터 벼를 사들이면서 발급하는 영수증인 수매전표를 농민에게 발행해 준 뒤 시간차를 두고 한번 더 발행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총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벼건조시설에 물벼 투입 중간에 입고계량전표를 인쇄해 일부만 정산하거나 기계고장으로 발생한 낙곡을 모았다가 따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매대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수매 정산대금을 농민 계좌로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감안, 지역 농민 11명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뒤 계좌로 돈을 대신 받도록 해 횡령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을 도운 농민 11명도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함께 형사 입건했다.
해당 농협은 지난 2013년 10월 동일한 입고계량전표를 발견, 자체 감사를 통해 A씨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A씨 등 4명을 해고하고 피해금액을 변상 조치토록 했다.
또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등 관리자 2명에게 주의 촉구했지만 자체 징계 및 피해금액 변상 등을 이유로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