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는 올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안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을 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용인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리플릿배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