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관내 보건소가 소득기준 미달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까지 예외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됐으나 이번 예외지원으로 기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1~6급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만 18세 이하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다.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2주(10일)·쌍둥이 3주(15일)이며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0일)이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며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을 증빙할 필요 없이 신청서와 신분증, 예외지원 대상 증빙서류, 산모수첩 등 출산일 증빙서류만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