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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 20대 집행유예 1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15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안보상황에서 책임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소집을 연기하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고, 앞으로 소집에 응해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인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 3일 아버지로부터 그해 4월 9일까지 논산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관련 3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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