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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父 살해 암매장한 30대 아들 구속

남편 사체 유기한 아내도 ‘철창’

 

60대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시흥경찰서는 15일 존속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이모(37)씨를, 아들과 함께 남편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조모(60)씨를 각각 구속했다.

박정규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쯤 시흥시 아버지의 집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쓰레기”라고 욕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비닐에 싸 이불로 덮은 뒤 13일간 다른 방에 방치해뒀다가 같은달 26일 오전 2시쯤 어머니 조씨와 함께 시신을 옮겨 시흥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에 의한 흉부손상, 늑골 다발성 골절, 장간막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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