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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계모·친부 ‘부작위 살인죄’ 검찰송치

평택경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
“사망 방지 어떠한 조치도 안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 적용

고 신원영(7)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평택경찰서는 16일 오전 9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신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김씨와 이를 방임한 신씨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3개월여동안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지난달 1일 오후 1시쯤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아내의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또 지난달 2일 오전 9시 30분쯤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12일 오후 11시 25분쯤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난 아이들만 없다면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부는 원영이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 부검결과 원영군의 사인은 굶주림,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평택=오원석·유진상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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