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도민안전 저해 행위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특사경 집중단속을 벌여 입건 2건, 과태료 9건과 행정처분 2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100일간 이뤄진 집중단속은 ▲소방시설 관리소홀 ▲위험물 관리소홀 ▲소방시설 부실시공 ▲불량 소방용품 ▲소방활동방해 등 도민안전 저해 우려 5개 분야로 시흥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건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6건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 위반 3건에 대해선 일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소방시설 설치·관리 위반 2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발부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