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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융합의료센터’ 허위과장광고 늑장조치

용인시 또 ‘뒷북행정’ 논란
엔지씨한의원 홈피 의료광고심의 기준 위배
민원접수 후 뒤늦게 시정… “봐주기 도넘었다”

<속보> 용인시가 단국대병원 명의 동원의 꼼수논란 이후 뒤늦게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의 넥시아(NEXIA) 조제실제제 업무금지와 함께 조제 한약 전량을 수거해 폐기하고,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2일자 1면 보도) 이번엔 단국대병원과 융합의료센터를 둘러싼 허위과장 광고 논란 속에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조제실제제 업무금지 처분 당시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민원에 뒤늦게 진상파악과 행정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도넘은 단국대 봐주기’ 논란속에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1일 용인시와 단국대병원 등에 따르면 단국대 융합의료센터는 최근 홈페이지 개편을 이유로 임시 폐쇄했다.

단국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용인시가 융합의료센터는 단국대병원 내부조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시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에 단국대 소속인 융합의료센터는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홈페이지에 진료하는 곳의 명칭도 엔지씨한의원이 아닌 융합의료센터로 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센터라는 명칭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어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은 아예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원 접수 이후 뒤늦게 대한한의사협회에 융합의료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의료광고심의를 요청해 한의협 광고심의 결과, 융합의료센터는 의료기관 광고 주체가 명확하도록 엔지씨한의원·의원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홍보내용 중 의료광고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모호한 기준, 치료효과보장, 의약품광고로 오인가능성 등)도 있었다.

결국 시는 뒤늦은 조제실제제 업무금지와 조제 한약 전량 수거 폐기에 이어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또 다시 뒤늦게 진상파악과 행정조치에 착수하면서 비난을 자초한 상태다.

더욱이 시가 단국대와 관련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야만 마지못해 사후행정에 나서면서 ‘단국대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속에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 시민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의료분야라는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조치는 말 그대로 ‘뒷북행정’ 그 자체”라며 “유독 단국대에만 이렇게 후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 결과에 따라 자진 수정·보완하겠다는 엔지씨한의원의 요청과 함께 의료기관 광고 주체가 명확하도록 엔지씨한의원·의원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홍보내용 중 광고심의 기준 위배사항 수정 후 운영하도록 시정조치했다”며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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