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로나 철도, 하천길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만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다.
개정령안은 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가운데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