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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투표하세요… 총선 ‘사전투표’ 첫 선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
전국 투표소서 참여 가능
유권자 편의 확대 취지
선관위, 홍보·안내 총력

4·13 총선에서는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고,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로선 한층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 다음달 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분증을 지참한 채 사전투표소에 가면 전용 단말기로 통합선거인 명부에 따라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같은해 10·30 재보선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등 총 세차례 실시된 바 있다.

2013년 상·하반기 재보선 때 각각 4.9%, 5.5% 수준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은 선관위 홍보 등에 힘입어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전국 단위에서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1.5%로 껑충 뛰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사전투표제는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특히 전국 단위 총선에서 실시되는 첫 사전투표인만큼 홍보와 안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참여도를 높이고 유권자 편의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인천공항·서울역·용산역 등 3개소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1층 사전투표소·승강기 이용 투표소를 확대 설치하고 ▲투표 당일 장애인전용 콜택시와 차량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방침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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