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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부금에서 누리예산 지원 명문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골자
‘특별법 제정’ 구체화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2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이를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매년 논란을 빚은 데 따른 해결책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당정이 추진하는 가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에는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용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따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지방정부와 야당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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