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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 6월부터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파주시는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5월말까지 예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전에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을 예고해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차량이 10분 이상 같은 장소에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파주시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www.paju.go.kr) 또는 파주시청 도시경관과,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면 된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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