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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특별법’ 입법 추진 당정, 내년도부터 지원 노력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만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번 특별회계법은 중정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올해 5.1조원 규모) 부분을 분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게하는 것이다. 특히 제정안 7조4항을 통해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장관이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통해 오는 2017년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류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 떨도록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밖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부분 인재양성 계획 방안도 논의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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