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으로 50% 넘게 자본이 잠식된 지방공기업을 해산하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느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자본잠식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이나 해산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새 시행령으로 지방공사 신설과 신규사업 추진 요건도 강화됐다.
지방공사 신설·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관련 연구실적을 갖춰야 한다.
지방공기업을 신설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신규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그 사업명과 사업내용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행자부는 “새 지방공기업 시행령은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신설과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을 차단하고, 지방공기업 운영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