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전국 8만7천여 곳에 일제히 게시된다.
벽보에는 해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이 게재되며,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31일부터는 후보자 선거 비용의 수입·지출 내역도 선관위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