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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노사 갈등

 

작년 10월 직원동의서 배포되자
노조, 조합원 과반된 후 중단요청
연구소, 동의서 제출 취업규칙 변경

“간부, 전화로 동의서 강요는 불법”
노조, 소장·원장 근기법위반 고발
개정 허용한 고용노동청 규탄집회


남북극지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극지연구소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극지연구소 노조는 30일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극지연구소의 취업규칙 개정을 용인한 고용노동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 측은 “과반노조가 존재하는 공공기관에서 노조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의 갈등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공언 이후 극지연구소가 10월 16~29일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를 이메일로 배포하며 시작됐다.

동의서를 배포한 16일 당시 임금피크제 대상은 정규직 148명과 무기계약직 5명 등 모두 153명으로 조합원은 과반수에 1명 부족한 76명이었다.

이에 노조는 사흘뒤인 19일 조합원 신규 가입으로 과반노조 사실을 사측에 통보하고 동의서 취합작업 중단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직자들이 직원들에게 전화로 제출을 강요하거나 출장 등으로 외근 나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동의서 제출 강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27일 김예동 소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원) 홍기훈원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또다시 사흘 후 30일 연구소는 동의서 77장을 고용노동청에 제출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완료했다.

개정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극지연구소의 정년은 원래 61세이지만 정년은 단 하루도 늘리지 않고 월급은 25% 줄인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김 소장과 홍 원장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조는 보직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서 제출을 강요한 것도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극지연구소 취업규칙 개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는 인천지방검찰청의 판단과 지시 내용”이라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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