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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초래 고속도로 공사 중지를”

동구의원 전원 결의문 채택
노선통과 중앙시장에 사고 발생
토지수용· 주민피해 보상촉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과정에 인천 동구 송현동 중앙시장에 싱크홀이 발생한 것과 관련, 동구 의회가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구 의회는 지난달 28일 중앙시장에 직경 5m, 깊이 4m의 땅꺼짐 현상이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 발파 공사가 요인이라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구의회는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중지 및 보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공사시작 단계부터 공사 강행 시 지하수위의 저하 등으로 인한 지하 환경의 변화로 지반침하를 비롯한 제2의 재해 발생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2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묵살하고 무책임하게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국교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했다.

결의문에는 터널굴착을 위한 암반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공사를 즉각 중지하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통과 지역의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주민에 대해 즉각 배상하고 통과지역 토지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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