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5일 건물주 아들인 척 행세해 건물내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PC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대구 남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인 또 다른 김모(23) 씨에게 자신을 건물주 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관리비 내역’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주고 나간 뒤 “사장과 통화를 했다”고 말해 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수도권과 충청, 경남, 경북 등에서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100여 회에 걸쳐서 총 7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전 미리 대상 상점을 물색한 뒤 점포주인이 쉬는 휴일이나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편의점 등에 들어갈 때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이나 손등으로 출입문을 여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확ㅇ니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김씨가 전국을 돌며 장기간 범행을 한 점으로 미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